청년희망적금
매월 최대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만기 2년)으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비과세
※ 저축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
(예시) 월 50만원 납입, 은행 시중 금리 3%의 경우
월 가입금액 | 가입기간 | 만기시 원금 | 만기시 은행이자 | 저축장려금 | 총 금액 |
500,000 | 24개월 | 12,000,000 | 375,000 | 360,000 | 12,735,000 |
월 50만원 x 24개월(2년)= 원금 12,000,000원 + 은행이자 375,000원 = 12,375,000원
저축장려금 1년 차 = 6,000,000 x 2% = 120,000원
저축장려금 2년 차 = 6,000,000 x 4% = 240,000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은행
가입 가능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총 11개 은행)
추후 가입 가능 은행 : 경남은행(2월 28일), SC제일은행(6월 출시 예정)
가입 희망자는 2월9일~18일까지 11개의 은행 앱 내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출시 전 가입가능 여부 확인 가능.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로 부터 2~3 영업일 이내 문자 알림으로 통보.
※ 미리보기 참여자는 정식 출시 시 '미리 보기'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가입 가능.
(87.2.21 이전 출생자는 상품 정식 출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 가입 가능 여부(연령, 소득) 확인해야 함)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나이 :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가능.
소득 :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가입 가능.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총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한 금융 소득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는 5부제 신청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 에는 5부제 가입 방식을 적용합니다.
날짜 | 2.21 (월) | 2.22 (화) | 2.23 (수) | 2.24 (목) | 2.25 (금) |
출생년도 | 91, 96, 01년생 | 87, 92, 97, 02년생 | 88, 93, 98, 03년생 | 89, 94, 99년생 | 90, 95, 00년생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709&pWise=main&pWiseMain=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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