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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신청 조건 (22년 2월 21일 출시)

짱이 2022. 2. 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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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매월 최대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만기 2년)으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비과세

※ 저축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

 

(예시) 월 50만원 납입, 은행 시중 금리 3%의 경우

월 가입금액 가입기간 만기시 원금 만기시 은행이자 저축장려금 총 금액
500,000 24개월 12,000,000 375,000 360,000 12,735,000

월 50만원 x 24개월(2년)= 원금 12,000,000원 + 은행이자 375,000원 = 12,375,000원

저축장려금 1년 차 = 6,000,000 x 2% = 120,000원

저축장려금 2년 차 = 6,000,000 x 4% = 240,000원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은행

가입 가능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총 11개 은행)

추후 가입 가능 은행 : 경남은행(2월 28일), SC제일은행(6월 출시 예정) 

 

가입 희망자는 2월9일~18일까지 11개의 은행 앱 내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출시 전 가입가능 여부 확인 가능.

가입 가능 여부는 참여일로 부터 2~3 영업일 이내 문자 알림으로 통보.

※ 미리보기 참여자는 정식 출시 시 '미리 보기'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가입 가능.

(87.2.21 이전 출생자는 상품 정식 출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 가입 가능 여부(연령, 소득) 확인해야 함)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나이 :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가능.

소득 :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가입 가능.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총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한 금융 소득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는 5부제 신청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 에는 5부제 가입 방식을 적용합니다.

날짜 2.21 (월) 2.22 (화) 2.23 (수) 2.24 (목) 2.25 (금)
출생년도 91, 96, 01년생 87, 92, 97, 02년생 88, 93, 98, 03년생 89, 94, 99년생 90, 95, 00년생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709&pWise=main&pWiseMain=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