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서울 관광업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다음의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관광진흥법』 제 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업업
▶ 여행업 : 종합 여행업(일반여행업), 국내외 여행업(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전체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에 한함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 소기업: (여행업, 국제회의 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 (나머지 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
- 소재지 : 2021.12.31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해당하여야 함
- 개업일 : 사업자등록 및 관광사업등록 상 2021.12.31까지 등록이 완료된 경우
- 운영 여부 : 폐업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사업자 조회 등)
- 요건 유지 : 위 지원요건은 본 사업 지원자금 지급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사례(예) : 신청 후 타 지역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금액 : 사업체당 3백만원 (동일 금액)
- 접수기간 내 적격한 서류로 제출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예정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업체당 100만원 지원)과 중복 지원금 수령 불가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안내
- 접수 기간 : 22년 2월 14일 (월) 10시 ~ 22년 3월 11일 (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 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www.sto.or.kr)
- 접수 문의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 (070-4644-1194~7)
※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및 지원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 (온라인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⑥ 소기업 증빙 서류
⑦ 통장사본
※ 제출 서류는 위 7가지로 확인되며,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및 지원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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