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22년 3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 사전 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 신규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이전에 아동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 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3월분 아동 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 될 예정입니다.)
※ 아동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
2. 현재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2015년 2월 ~3월 출생아동)
계좌변경 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 변경 신청(방문)으로 진행
※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꼭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1년 만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14년 2월 ~15년 3월 생입니다.
개정된 아동 수당법은 2022년부터 적용되므로,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 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분 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 은 4월 1일이 실행일로, 2014년 2월~2015년 3월 생의 2022년 1~3월 분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참 조>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 2014년 2월생까지 지급 | ‘14년 2월 ~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됨 |
2022년 2월분 아동수당 | 2014년 3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3월분 아동수당 | 2014년 4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 2014년 5월생까지 지급 | 1~3월분 중 해당되는 월분(소급) + 4월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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