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아동수당 연령확대 사전신청 안내

짱이 2022. 2.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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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22년 3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전 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 신규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이전에 아동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 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3월분 아동 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 될 예정입니다.)

 

※ 아동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 

2. 현재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2015년 2월 ~3월 출생아동)

계좌변경 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 변경 신청(방문)으로 진행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꼭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1년 만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21년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다시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14년 2월 ~15년 3월 생입니다.

     개정된 아동 수당법은 2022년부터 적용되므로, 21년에 받지 못한 아동 수당을 다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분 부터는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 은 4월 1일이 실행일로, 2014년 2월~2015년 3월 생의 2022년 1~3월 분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참 조>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20221월분 아동수당 20142월생까지 지급 ‘142~ ’15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됨
20222월분 아동수당 20143월생까지 지급
20223월분 아동수당 20144월생까지 지급
20224월분 아동수당 20145월생까지 지급 1~3월분 중 해당되는 월분(소급) + 4월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