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22년 3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 사전 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 신규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이전에 아동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 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3월분 아동 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 될 예정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