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매월 최대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만기 2년)으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비과세 ※ 저축장려금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 (예시) 월 50만원 납입, 은행 시중 금리 3%의 경우 월 가입금액 가입기간 만기시 원금 만기시 은행이자 저축장려금 총 금액 500,000 24개월 12,000,000 375,000 360,000 12,735,000 월 50만원 x 24개월(2년)= 원금 12,000,000원 + 은행이자 375,000원 = 12,375,000원 저축장려금 1년 차 = 6,000,000 x 2% = 120,000원 저축장려금 2년 차 =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