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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매제한 완화
- 전매제한이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 | 변경 | |
수도권 | 최대 10년 | 최대 3년 |
비수도권 | 최대 4년 | 최대 1년 |
※ 전매제한 완화 규제는 소급 적용
-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소급 적용하여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
2. 실거주 의무폐지
기존 | 변경 | |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 2년 | 폐지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 5년 | 폐지 |
※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
3.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 변경 | |
중도금 대출(23.1분기 내 시행예정) | 분양가 12억이하, 5억원한도 내 보증 | 분양가 기준, 보증한도 모두 폐지 |
특별공급(23.2월 시행 예정) | 분양가 9억 초과 시 특공 불가 | 분양가 기준 폐지 (9억 초과도 가능) |
4. 1주택 청양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1 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 보유주택을 입주가능일로 부터 2년 이내 처분 → 처분 의무 폐지
※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소급 적용 예정
5.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기존 | 변경 | |
무순의 청약 (일명. 줍줍이 청약) | 무주택자만 가능 | 무주택자,유주택자 모두 가능 |
※ 23년 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할 예정
6. 규제지역 해제
- 서울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
※ 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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