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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내용 알아보기(2023.1.3 정부 발표기준)

짱이 2023. 1. 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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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매제한 완화

  • 전매제한이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 변경
수도권 최대 10년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최대 1년

※ 전매제한 완화 규제는 소급 적용

-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소급 적용하여 변경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

 

2. 실거주 의무폐지

  기존 변경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2년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5년 폐지

※ 실거주 의무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

 

3.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변경
중도금 대출(23.1분기 내 시행예정) 분양가 12억이하, 5억원한도 내 보증 분양가 기준, 보증한도 모두 폐지
특별공급(23.2월 시행 예정) 분양가 9억 초과 시 특공 불가 분양가 기준 폐지 (9억 초과도 가능)

4. 1주택 청양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1 주택자 청약 당첨 시 기존 보유주택을 입주가능일로 부터 2년 이내 처분처분 의무 폐지

※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소급 적용 예정

 

5.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기존 변경
무순의 청약 (일명. 줍줍이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무주택자,유주택자 모두 가능

※ 23년 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할 예정

 

6. 규제지역 해제

  • 서울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

※ 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