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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방법

짱이 2023. 2.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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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이란

  • "안심소득" 은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지원 대상자

  • 2단계 (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1단계 - 22년 모집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2천 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 우선 선정 3년간 지원)

모집기간 및 방법

  • 모집기간 : 2023.01.25(수) ~ 2023.02.10 (금요일)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복지포털  ( seoul.go.kr )  ☞ PC, 모바일 이용 가능. 
  •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2.6 ~2.10(5일간) 전화접수 가능 (1668-1736)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안심소득 최대 급여액
(소득"0"원)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선정 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 사업 참여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 받습니다.
  • 연구기간(4년)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신청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하지 않습니다.
  • 중복 미지급 현검성 급여(6중) - 국민기총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경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